- 학력이나 경력 및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등재하여 드립니다.
- 학력 등은 기본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1건당 수단금 10,000원입니다.
경력 직위
○ 장관, 차관, 국회의원, 고등고시 합격자, 판사, 검사, 변호사 등 ○ 광역단체장, 기초단체장, 면장, 광역의원, 기초의원 등 ○ 사무관 이상 공무원 등 ○ 초중등 교장, 대학교 조교수 이상 교원 ○ 군인 중령 이상, 경찰 경정 이상 등 ○ 기업체 이사(상장기업), 중소기업체 대표 등 ○ 국가적으로 저명한 예술인, 체육인 등